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예정가격과 공사비의 구성

건축적산/총론

by GoldenRain 2021. 1. 26. 12:12

본문

반응형

공사비를 산출하고 구성하는 방법은 사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계산하지만 민간기업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공사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 단순도급사업 등에 따라 달라지고, 민간기업마다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공공기관에서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공사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정가격의 작성

국가계약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에서는 입찰 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계약제도에서 예정가격은 낙찰금액의 상한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수량 증감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단가가 예정단가보다 높을 경우 예정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뿐 아니라 공공공사의 가치평가의 척도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기준은 계약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물에 대한 공사 원가를 작성하는 기준은 두 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2.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입니다.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원가계산은 순공사원가를 재료비 및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는 기본적으로 소요량을 계산한 후 단위당가격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여기서 공종별 소요량을 산출할 때 표준품셈을 활용하게 됩니다. 표준품셈에 대해서는 다음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과 표준품셈

표준품셈과 일위대가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에 해당되고,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을 산출합니다.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누어집니다.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인데 매우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일반관리비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의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합니다. 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임원급료, 사무소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금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 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윤을 계산할 때 순공사원가 중 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재료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이윤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합니다.

 

원가계산에 필요한 간접공사비(제비율)은 조달청(https://www.pps.go.kr/mobile/item/domesticView.dom?boardSeqNo=2881&pageIndex=1&boardId=PPS056&type=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자료 - 원가계산에 필요한 간접공사비(제비율)

 

2.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구성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은 표준품셈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 예정가격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총론] - 목차

 

반응형

'건축적산 >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론 관련 건축기사 기출 문제  (0) 2021.01.27
예정가격과 표준품셈  (2) 2021.01.27
개산견적의 종류  (1) 2021.01.25
견적의 종류  (1) 2021.01.25
적산업무의 필요성  (0) 2021.01.25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