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자(건축주)는 건축사(설계업체)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납품받은 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각각의 참여자에게 적산업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발주자는 대부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나 수중에 있는 돈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나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예산 수준내에서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 이전 단계인 기획이나 타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도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면서예산을 편성하고 조절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에서는 도급계약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예정가격(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낙찰 금액의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예상되는 공사 비용을 산출한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의 한정 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도면을 완성해야 하며, 설계가 구체화되는 단계별로 예상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제시하여 발주자가 최적의 설계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보통 설계도면이 완성되고 입찰과정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건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최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과정에서 적정 이익을 반영한 입찰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공사수주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행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공사 원가를 산출하고 하수급자에게 발주하는 공사수량 및 금액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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