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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사

건축적산/토공사

by GoldenRain 2021. 2. 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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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사는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초 하부에 말뚝박기나 잡석다짐을 한 부분을 말합니다. 지정은 건축물의 규모가 작고 지반의 상태가 양호하면 모래, 자갈, 잡석 등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지내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초판 하중을 단단한 지반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둥형태의 말뚝을 설치합니다.

 

 

잡석지정[m³]

잡석지정은 기초를 설치하기 전에 다듬지 않은 돌을 바닥에 까는 것을 말합니다.

 

 

잡석지정의 수량은 도면에 명기된 체적[m³]으로 산출합니다. 설계도면에 잡석에 대해 내용이 없으면 개략적으로 기초의 폭보다 약간 큰 면적에 잡석을 까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보통 목조 및 조적조 기초측면은 100mm, 철근콘크리트 기초측면은 150mm를 가산하여 잡석지정의 폭을 산출한다.

 


잡석지정 위에는 먹매김을 위해 60mm 정도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두께를 60mm으로 산출합니다. 기타 모래지정과 자갈지정은 도면에 명기된 체적을 산출한다.

 

말뚝지정[m, m³]

기초 밑에 설치하는 말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재질별로 나무, 강재, 기성콘크리트 말뚝이 있으며, 규모가 큰 경우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기성콘크리트 말뚝

보통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수량은 형상, 치수, 길이, 공법 등으로 분류하여 말뚝 개수를 산출합니다. 기성말뚝의 수량은 종류, 형상, 길이 등으로 분류하여 말뚝 개수를 합니다. 말뚝의 길이는 기초저면에서 말뚝 선단까지의 길이로 하, 두부정리에 의해 잘려지는 부분의 길이는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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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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