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다리는 자재의 운반 등에 사용되는 가시설물로서 다양한 곳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작업발판 및 통로 시공
비계다리는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소요 디딤면적 또는 층, 개소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층이나 개소로 산출할 때는 1층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바닥면적이 클 경우 자재 및 인력동선을 고려하여 개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비계다리 면적을 산출할 때, 비계다리의 폭은 900mm, 계단참의 길이는 1,200mm을 적용합니다. 계단참은 층수 또는 높이 7m마다 1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계다리 면적(m²) = (경사디딤판의 길이 + 계단참의 길이) × 비계다리의 폭
= (H/0.3 + 1.2 × n) × 0.9
비계다리는 수평면에서 17˚ 정도 각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sin17˚ ≒ 0.3 정도이므로 경사디딤판의 길이는 건물 높이(H)를 0.3으로 나눈 값(H/0.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단참은 층수에 따라서 혹은 7m마다 한 번씩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계단참의 개수(n)를 산정합니다.
내부비계는 마감공사를 위한 설비용 덕트 및 배관시설, 건축용 천장 마감공사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계를 말합니다. 주로 사람 키가 닿지 않는 천장 부분의 공사를 할 때 작업 발판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 비계는 주로 층고가 높을 때 산출합니다. 건축물의 층고가 4m 이상이며 천장의 마감이 습식공사로 이루어진 경우나, 이중천장일 때에는 층고가 6m 이상 또는 천장고가 4.5m 이상인 경우에 산출합니다.
내부 비계는 설치해야 하는 바닥 면적(m²)으로 산출하는데 바닥 전체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한 부위 바닥면적의 90%를 적용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건물 작업시 물체의 낙하 및 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 낙하물 재해 및 추락 재해 방지시설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기준에 따라 2층 바닥 또는 지상 3.5m 높이에서부터 최초 설치하고,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15m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의 면적은 건물외벽 또는 외부비계의 외주길이(L)×폭(3.6m)으로 산출합니다.
낙하물 방지망 면적(m²) = 건물 외벽 또는 외부 비계의 외주길이(L) × 폭(3.6m) ×개소
수직보호막은 층고가 높은 시가지 건축물을 공사할 때 비산물의 낙하 방지나 시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수직 보호막은 필요 부위의 외부 비계면적 또는 외벽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동바리는 슬래브 거푸집과 보 밑 거푸집의 하중을 지탱해 주기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물입니다.
동바리는 주로 강관 파이프로 된 동바리를 사용하면 층고가 높다면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합니다. 동바리는 설치하는 바닥면적 뿐 아니라 설치 높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공간의 체적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산출단위가 [공m³]입니다. 실제의 체적이 아닌 공간의 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동바리 수량은 상층바닥판 면적(발코니 등 돌출부 포함)에 층 안목높이를 곱한 공간의 체적에 90%를 적용하는데, 하부 공간 전체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 부분만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목재마루, 시트류, 타일 및 인조석면, 석재 등을 설치한 후에 후속 작업을 할 때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보양 조치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수량산출은 보양이 필요한 바닥면적을 산출합니다.
건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원이 이동하고 자재를 인양하기 위해 양중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양중장비(타워크레인 설치와 상승)
양중 및 인양장비 수량 산출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아파트 공사에서는 시스템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1동에 1대를 산출하고, 일반거푸집만 사용할 경우는 타워크레인 1대가 3동 이상을 커버할 수 있도록 반지름과 중량을 고려하여 기종과 대수를 산출합니다.
5층 이하의 건물 또는 여러 동이 산재해 있는 경우, 공사기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이동식 크레인 을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호이스트(Hoist)는 6층 이상의 건물에 동당 1대를 기준으로 바닥면적 및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합니다.
공사중의 쓰레기 운반용으로 더스트 슈트를 산출합니다. 통상 6층 이상의 건물에 동당 1개소를 기준으로 건물높이를 길이[m] 단위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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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기출문제 - 가설공사 (0) | 2021.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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